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
제5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
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한 경우
3.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지의 결과 같…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 (조세감면)
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자금지원)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
제12조의2 (생산성 향상 지원)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 (연구개발지원)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