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19.4.30>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調達)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試運轉)ㆍ평가ㆍ자문ㆍ…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1> ②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신설 2015.8.11> ③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
제4조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개정 2019.4.30>
제5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도시개발,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설, 물 관련 건설ㆍ엔지니어링 등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3.3.23>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9.4.3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제7조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
제8조 삭제 <1999.2.8>
제9조
제9조 삭제 <1999.2.8>
제10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2.5>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2.5>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