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
제2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
제2조의3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3조 (해저광구 등)
제3조(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
제4조 (해저광업권의 귀속)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해저조광권의 종류)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제6조 (해저조광권의 양도)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제8조 (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 (채취권의 존속기간)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 (해저조광권자의 자격)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제12조 (탐사권의 설정)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 (탐사권의 허가기준)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