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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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유조선"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유조선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유조선을 말한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3.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한다. ④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제6조 (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6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7> 1. 제2조제3호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 대책위원회와 …
제7조 (피해주민단체)
제7조(피해주민단체)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주민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8조 (손해보전의 지원)
제8조(손해보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 국제기금 또는 피해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2. 허베이…
제9조의2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5.22> 1.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2.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3.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 등에 대한 지원 4.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5.…
제11조의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11조의3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