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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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
제6조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
제7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제8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국가계획의 수립 2.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6.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7.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
제10조의2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
제12조 (교원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