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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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건강피해조사"란 …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
제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건강피해조사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
제6조 (관할)
제6조(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25.10.1> 1. 건강피해조사. 다만,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제7조 (관할 사무 등의 이송)
제7조(관할 사무 등의 이송)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접수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관할 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접수 이후 조사를 시작한 후 관할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은 관할 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을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12조 (신분보장)
제12조(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 (전문위원 등)
제13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무기구 등)
제14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
제15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1. 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5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규칙의 제정 3.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調停) 개시의 결정 ② 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