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069호 · 공포 2025.10.28 · 시행 2026.01.29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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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28 · 시행 2025.10.28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산불로 피해지역 주민의 삶과 생업의 터전 및 기반이 모조리 파괴됨으로써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산불피해가 주거지 및 생산시설로 확산되면 그 재난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파괴가 수반됨. 따라서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 삶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는 요원할 것임. 또한 지역 전체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어 마을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더욱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경영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발생하여 재기가 힘들어짐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일자리 감소 규모가 커질 것임. 이에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함(제3조).
다.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재건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
라. 피해자 지원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마.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ㆍ스마트농업의 지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산업단지ㆍ공장의 피해지원,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재난복구계획에 포함된 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사. 피해지역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특례,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 제32조 및 제33조).
아. 피해지역에 대한 산림경영특구 지정ㆍ지원, 에너지 보급 지원,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및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차.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카.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절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 완화,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다른 법의 적용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타. 권리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 권한의 위임, 비밀준수 의무, 자격사칭 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보칙 규정을 둠(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에 관련된 피해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제5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재건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2. 이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점검 및 그와 관련한 지원 사항
3.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점검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산림청 및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7명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
제7조 (사실조사 등)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① 국가등은 위원회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의 원칙)
제9조(지원의 원칙)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1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해자 단체)
제11조(피해자 단체)
① 10명 이상의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3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제14조(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영농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③ 국가등은 공동영농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
제15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5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 처리 및 복구
2. 사업장 기계ㆍ장비ㆍ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복구 지원
3. 피해시설물 철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