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71호 · 공포 2025.10.28 · 시행 2026.04.29

시행 중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28 ·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단기적 투기ㆍ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ㆍ협회 관리 부실 등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ㆍ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ㆍ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함(제2조제7호 신설). 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ㆍ부문ㆍ업종별 비율을 규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ㆍ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ㆍ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계정의 등록 거절사유를 신설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ㆍ양도ㆍ담보 제공을 금지하며, 중개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제19조, 제20조, 제22조의3 및 제41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함(제22조의4). 마.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함(제23조). 바. 검증기관, 검증심사원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온실가스 검증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사.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의 범위를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외부 감축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제30조제1항 및 제37조). 아.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제33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2025.10.28>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국제 탄소…
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28> 1. 국가비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
제6조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
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
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3.24, 2021.9.24, 2024.2.6> 1.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제8조의2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이 법에서 정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
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11조 (배출권등록부)
제11조(배출권등록부) ①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배출권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배출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2. 할당대상업체, 그 밖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5.…
제12조 (배출권의 할당)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28>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삭제<2025.10.28>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
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2.6>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2. 제12조제5항 각 호…
제14조 (할당의 통보)
제14조(할당의 통보)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