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9호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시행 중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9 · 시행 2026.12.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ㆍ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3.25>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
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7>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2.11.15, 2024.1…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0조의2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2026.6.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심사를 받거나 협의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4.1.30, 2025.10.1, 2026.6.9> 1. 「공…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