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21097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시행 중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ㆍ관리가 필요한바,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31>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
제4조 (국민의 권리 등)
제4조(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은 국가건강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6조 (공공과 민간의 협력)
제6조(공공과 민간의 협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보건의료인ㆍ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0.1.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강검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④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1.18>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
제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
제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3조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제13조(국가건강검진의 전담)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