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43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12

시행 중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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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1.12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 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과 책임을 갖추도록 하고, 기록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통해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기록원의 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도록 함(제4조제1항). 다. 국회의장이 국회기록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제5조제1항). 라. 국회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회기록원장이 임면하도록 함(제7조). 마. 국회기록원의 보조기관으로 실장ㆍ국장 및 과장을 두도록 함(제8조제1항). 바. 국회기록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제9조). 사. 국회기록원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국회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도록 함(제10조). 아. 국회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2025.11.11>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제4조 (처장ㆍ차장 등)
제4조(처장ㆍ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 (처장의 자격과 임명)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
제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5>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
제7조 (차장)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 (수사처검사)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12.15, 2025.1.31>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
제9조 (인사위원회)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제10조 (수사처수사관)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 (그 밖의 직원)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 (보수 등)
제12조(보수 등)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 (결격사유 등)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 (신분보장)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