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108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며,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국내입양"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말한다. 5. "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제3조 (입양의 원칙)
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비영리 운영의 원칙)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의뢰ㆍ알선 또는 조장ㆍ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에게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
제7조 (국내입양 우선 추진)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입양의 날)
제8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법」과의 관계)
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ㆍ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제11조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입양정책위원회)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4.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
제13조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의사와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
제14조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
제15조 (입양의 의사표시)
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