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법률 제21120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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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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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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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며,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 (정관)
제3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등기)
제4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11.11>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25.11.11>
제6조 (대리인의 선임)
제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직원의 임면)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업)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2.6.10, 2025.11.11>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ㆍ치료
4.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자연공원의 청소
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10. 자연공원과…
제10조 (자금의 조달 등)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4.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출자 등)
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 (자금의 차입)
제1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