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법률 제21143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12

시행 중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1.12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 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과 책임을 갖추도록 하고, 기록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통해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기록원의 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도록 함(제4조제1항). 다. 국회의장이 국회기록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제5조제1항). 라. 국회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회기록원장이 임면하도록 함(제7조). 마. 국회기록원의 보조기관으로 실장ㆍ국장 및 과장을 두도록 함(제8조제1항). 바. 국회기록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제9조). 사. 국회기록원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국회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도록 함(제10조). 아. 국회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 9. …
제3조 (공무원의 임용)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외에 차장 2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국회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무총장)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5조 (차장)
제5조(차장) ① 차장은 입법차장ㆍ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ㆍ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6조 (의장비서실)
제6조(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0.5.29>
제7조 (조직)
제7조(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 차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고 사무차장 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
제8조 (위원회의 공무원)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
제9조 (전문위원의 직무)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①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그 자료의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의 보좌 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10조 (법인의 설립)
제10조(법인의 설립)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그 밖에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제11조 (시차제 근무)
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만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ㆍ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ㆍ국회기록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