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2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1.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ㆍ심의ㆍ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ㆍ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감축 계획 작성 등 의무 미이행 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22조).
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바.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함(제70조제3호 신설).
아.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72조제5항, 제72조의2 신설).
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함(제78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
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4. "지구대기감시 물질"이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5. "기후변화 관측"이란 다음 각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양ㆍ…
제5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지구대기감시망: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망
2. 기후관측망: 「기상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 중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
제6조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 자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에 관하여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 중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1. 지구대기감시 물질
2.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기후체계(대기권, 수권, 빙권 등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3. 이상기후, 극한기후(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
제8조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기상청장은 기후예측에 관한 정보(이하 "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2. 3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3. 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
제9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
제10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
제11조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
제14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14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5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영향관계
가.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량 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나. 지역적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