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21091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시행 중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2018.6.12, 2020.12.22, 2021.12.7, 2022.9.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
제3조 (시책과 권장)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8>
제4조의2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제8조
제8조 삭제 <2014.1.28>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
제9조의2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제9조의3 (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
제9조의4 (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5 (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2.3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