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7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증자 및 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한 시체를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을 확대함(제2조제2호).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는 시체 해부의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및 시체표본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의2 및 제16조제3항 신설).
다.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제1항).
마. 시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가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9조의6제1항).
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제9조의8제2호, 제9조의10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제2조 (시체의 해부)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2025.11.11>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가. 의과대…
제2조의2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1998.12.30>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1998.12.30>
제4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2.3, 2025.11.11>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삭제<2016.2.3>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
제4조의2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1999.2.8>
제6조 (시체 해부 명령)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변사체의 검증)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1998.12.30>
제9조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①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제9조의10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제9조의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3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9조의3(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1. 본인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2. 본인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