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41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시험ㆍ검사인력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1. "식품ㆍ의약품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및 한약제제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시험ㆍ검사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3.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 관…
제5조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8.12.11, 2022.6.10>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개정 2023.6.1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6조에 …
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②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제8조의2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①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
제9조의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
제11조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품질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제조업자ㆍ가공업자ㆍ수입업자의 시험ㆍ검사 기관 또는 시설
3.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