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8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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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며,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제3조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의 책임)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제7조의2 (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020.12.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1조의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