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89호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시행 중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9 · 시행 2026.06.0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
제4조 (성매매 실태조사)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제6조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 (성매매 추방주간)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8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시설의 종류)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
제10조 (지원시설의 설치)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제11조 (지원시설의 업무)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
제12조 (지원시설 입소 등)
제12조(지원시설 입소 등) 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지원시설의 운영)
제13조(지원시설의 운영)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
제14조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지원시설 중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해당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제15조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