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93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2022.9.27, 2023.8.8, 2023.10.31>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제1항에 따른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2021.5.18…
제3조의10 (실태조사)
제3조의10(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3조의4 (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7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8 (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9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5조 (법인격)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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