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108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며,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제9…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ㆍ내용의 개발ㆍ보급 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4. 위기…
제7조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7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제8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ㆍ산후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역상담기관…
제9조 (보호출산 신청)
제9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위기임부의 신청으로 보며 보호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 제11조제5항…
제10조 (보호출산의 지원)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① 신청인은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출생사실의 통보 등)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제9조의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
제12조 (아동의 보호조치)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3조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
제14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
제15조 (출생증서 작성)
제15조(출생증서 작성)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한다) 2.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3.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4. 신청인이 보호…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