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57호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9 · 시행 2026.06.0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9>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국방과학기술 또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19>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분야별 기술지도(技術地圖)와 기술육성방안
3.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공급망 확보방안
4. 양자팹의 구축ㆍ활용 및 양자팹 인력의 확보방안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자종합계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이하 이 항에서 "종합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ㆍ인력ㆍ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ㆍ제도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제9조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표준 현황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인력 수급 현황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소재ㆍ부품 수급 현황
5. 양자산업 관련 기업 현황
6. 국내 주요 연구 장비 등 국내외 시설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0조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우주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ㆍ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하 "양자사업"이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의 추진)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
제13조 (전용실시권의 설정)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4조 (상용화 촉진)
제14조(상용화 촉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 양자과학기술 및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2. 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보급
3. 양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양자과학기술 관련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
제14조의2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하려는 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