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제21138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시행 중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5.11.1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4, 2019.11.26> 1. 삭제<2019.11.26> 2. 삭제<2019.11.26> 3. 삭제<2019.11.26> 4. 삭제<2019.11.26> 5. 삭제<2019.11.26>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4.1.9>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
제5조
제5조 삭제 <2024.1.9>
제5조의2 (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24.2.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
제7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
제7조의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제7조의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6.2.3, 2018.6.12>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제10조의2 (과징금)
제10조의2(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제11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