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2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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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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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1.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ㆍ심의ㆍ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ㆍ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감축 계획 작성 등 의무 미이행 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22조).
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바.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함(제70조제3호 신설).
아.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72조제5항, 제72조의2 신설).
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함(제78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ㆍ이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
제6조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다른 계획 및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제7조 (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제9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기기 및 제품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시기별ㆍ단계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0조 (연구개발의 지원)
제10조(연구개발의 지원)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2. 지능형전력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 양성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국제협력의 추진 등)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12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13조 (등록 취소)
제13조(등록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
제14조 (투자비용의 지원 등)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
제15조 (인증)
제15조(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