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법률 제21077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26.05.19 · 시행 2026.08.20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학생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며, 교육감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 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3.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4. 학교 및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평가 및 조사ㆍ연구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5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ㆍ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
제6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1> ② 교육장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
제8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가 …
제9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제10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
제11조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
제12조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ㆍ제공 3.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ㆍ관리 ②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제13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1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제14조 (연수)
제14조(연수)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ㆍ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