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21139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시행 중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4조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12.27>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3명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4. 감사 1명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 (자금의 차입)
제15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