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21140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1.1.5>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20.3.31, 2021.1.5, 2021.8.17>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5. 자격검정 및…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 (임원의 직무 등)
제9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
제10조 (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08.12.31>
제13조 (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8.17>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