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제21096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하여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아니하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한국수어의 연구 등)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등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ㆍ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제15조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