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법률 제21131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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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환경책임보험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1.5.19, 2012.2.1, 2013.6.4, 2024.3.19, 2025.10.1>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본이념)
제4조(기본이념)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여야 한다. 4…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
제6조의2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
제7조 (종합계획 등의 시행)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제8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제9조 (환경보건위원회)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2025.11.11>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심의 …
제10조의2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삭제<2024.3.19>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ㆍ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ㆍ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