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법률 제21761호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9 · 시행 2026.06.0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명시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ㆍ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있고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ㆍ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
제3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ㆍ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
제5조 (국제사회와의 조화)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 기본…
제8조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0조에 …
제9조 (업무 협조)
제9조(업무 협조)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5.19>
제12조 (재외공관 등의 역할)
제12조(재외공관 등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표부를 제외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말한다)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