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74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시행 중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
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
제6조 (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
제7조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
제9조의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드론 관련 사고 현황ㆍ이력 등에 관한 정보 2. 드론 관련 보험가입ㆍ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 3.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 4.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
제11조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의2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ㆍ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드론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드론시스템을 첨단화한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첨단기술(드론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첨단기술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