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21176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시행 중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부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부동산서비스사업자"란 부동산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투명성 향상,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조성과 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 3.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서비스산업…
제6조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제8조(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제9조(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①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ㆍ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금융지원 등)
제10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1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
제13조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제13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제14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14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