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제21161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3.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
제6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
제7조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①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전기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
제9조 (사업의 승계 등)
제9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
제10조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제11조 (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제12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고로 분산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설치의무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제14조 (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제5항에 따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설치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