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54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시행 중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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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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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21, 2025.10.1, 2025.12.2>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ㆍ기업ㆍ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각자의 직업윤리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0.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제8조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
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ㆍ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산업통상…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
제9조의4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0.1>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