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제21155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시행 중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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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ㆍ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의무를 강화하며, 사업 개시ㆍ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시장ㆍ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ㆍ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제2조제7호 신설 및 제3조의2제2항). 나.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ㆍ방식ㆍ형태가 유사ㆍ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을 부여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삭제,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설).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며,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하도록 함(제10조의4제6항 신설, 제10조의4제5항 및 제10조의6제13항).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ㆍ과장ㆍ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제7항 및 제10조의7제1항). 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 취소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회수ㆍ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ㆍ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제3호).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6항 신설). 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4제11항 및 제10조의6제17항 신설). 차.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허가 등의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특례사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제10조의5제8항 단서 및 제10조의6제15항 단서 신설). 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32조의3 신설). 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25.12.2>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
제3조의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융합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산업융합의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3. 산업융합 관련 제도의 마련 4.…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7조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
제8조의2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10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
제10조의2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제10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
제10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