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제21178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격 미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6호,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 신설).
라.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추가함(제35조제2항제5호).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강화함(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44조제2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활물류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
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7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제8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제9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려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제11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제12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
제1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4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
제15조 (등록의 취소)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