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2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시행 중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1.1.12, 2023.1.3, 2024.1.30, 2025.10.1>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
제3조 (협력의무)
제3조(협력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적 보상금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보상기준과 범위 등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까지로 한…
제5조 (주택매수 등의 청구)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3.1.3>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
제6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제6조(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3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7조 (지원사업계획)
제7조(지원사업계획)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의 종류)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제9조 (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①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사업자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
제10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ㆍ변전설비를 소유ㆍ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
제11조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11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지원사업이 재개된 경우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지원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제12조 (결산 보고)
제12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 (과태료)
제14조(과태료)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