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21158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시행 중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2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융합ㆍ분석ㆍ제공을 위한 시스템(이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제9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
제10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
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
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ㆍ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
제14조 (고용 촉진)
제14조(고용 촉진)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