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81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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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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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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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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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5.12.0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의 폐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남아 있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는바, 공사 완료 또는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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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18.12.18>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역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4.1.9>
1. 삭제<2024.1.9>
2. 삭제<2024.1.9>
3. 삭제<2024.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
제4조의2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떨어진 개발구역은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1/3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기초조사 등)
제5조의2(기초조사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3.8.16, 2025.1.31>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3.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
제7조의2 (사업협의회의 구성)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10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역세권개발사업에 착수하…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역세권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8.3.13, 2020.6.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