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21195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22.10.18>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0.18, 2023.10.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
제6조
제6조 삭제 <2023.10.31>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0.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
제8조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중 장애인의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28, 2022.10.18>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의…
제8조의2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ㆍ자문 지원
2.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
3.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4.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5.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
제9조 (자금지원 우대)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2.10.18>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
제10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1. 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3.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4. 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5. 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장애…
제10조의2 (디자인 개발 지원)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제10조의3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
제11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