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21782호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시행 중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9 · 시행 2026.06.0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015.12.22, 2017.1.17, 2021.4.13, 2025.3.18, 2025.10.1>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ㆍ저감ㆍ관리ㆍ처리ㆍ감시ㆍ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
제4조
제4조 삭제 <2009.1.7>
제5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제5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15.12.1>
제6조 (환경산업의 육성)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제6조의2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
제7조의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제7조의3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