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21159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및 제1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ㆍ조립ㆍ가공이나 수입ㆍ판매ㆍ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ㆍ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제5조 (국민의 권리)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
제7조의2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
제8조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안전성조사 등)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2016.1.27>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
제9조의2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요청한 수준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안전성조사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
제9조의3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
제9조의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
제10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제10조의2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