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법률 제21183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ㆍ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7.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
제7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③ 국…
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제10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3.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4.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5. 조경분야의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6. 조경사업자의 창업ㆍ성장 등 지원
7. 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
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ㆍ지도ㆍ협조
2.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13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제15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①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경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