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1197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5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종류 등)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명칭 사용)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6조 (업무 구역)
제6조(업무 구역)
①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8, 2015.2.3>
1. 전국조합: 전국
2. 지방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업체의 분포 및 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업이나 소매업이면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제7조 (성격)
제7조(성격)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3>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른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
제8조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
제10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중앙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
제12조의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
제13조 (조합원의 자격)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