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199호 · 공포 2025.12.04 · 시행 2026.06.05

시행 중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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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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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4 · 시행 2025.12.04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함(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전비용 지원ㆍ융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ㆍ임대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과 주택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특화지구는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ㆍ공동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전하는 지역이 수준 높은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본다.
제5조 (이전계획의 수립)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 이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제6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제7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제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제9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 자녀 학업 및 출산ㆍ양육 지원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
제10조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거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3. 문화ㆍ체육ㆍ의료ㆍ상업ㆍ숙박 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 4.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5. …
제11조 (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