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200호 · 공포 2025.12.16 · 시행 2026.06.17

시행 중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16 · 시행 2026.06.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還付)를 위한 몰수ㆍ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ㆍ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9.8.20>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4조 (몰수의 요건 등)
제4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
제5조 (추징)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신설 2025.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
제6조의2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제7조 (국제공조의 실시)
제7조(국제공조의 실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같은 종류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요청국이 집행재산등의 원소유자, 범죄피해자 또는 정당한 권리있…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제9조(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반환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 (반환요청서의 송부)
제10조(반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제11조(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요청국에서 반환요청을 철회하거나 집행재산등의 가치가 미미하거나 주권(主權),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등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집행재산등을 반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반환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
제12조 (반환 관련 협의)
제12조(반환 관련 협의)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환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 (검사장의 조치)
제13조(검사장의 조치)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집행재산등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반환을 위한 집행재산등의 보관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 (집행재산등의 이관)
제14조(집행재산등의 이관) 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집행재산등을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이관하는 경우에 그 집행재산등의 사용ㆍ반환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