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202호 · 공포 2025.12.16 · 시행 2026.06.17

시행 중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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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16 · 시행 2026.06.1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제1항). 다.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마.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바. 철강사업자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사.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 아.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ㆍ용수ㆍ수소 공급을 위하여 전력망 및 용수ㆍ수소 공급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28조). 자.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1항). 카.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타. 사업재편 신청 또는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37조). 파.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38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4. "저탄소철강기술"이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5. "저탄소철강특구"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이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의 설치ㆍ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철강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방향 2. 철강산업의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
제6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7조(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철강산업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9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
제10조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0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탄소철강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
제11조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1. 고로(高爐)ㆍ전기로(電氣爐)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2.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3. 고로의 전기로로의 전환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저탄소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12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12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3조 (실증기반의 확충)
제13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15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1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을 통한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철강산업…
제15조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제15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품목별 목표 2. 기업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