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제21207호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6.24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23 ·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와 일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안보"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ㆍ통상ㆍ정치ㆍ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공급망"이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자원을 포…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원활한 공급망이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유입ㆍ유통ㆍ제공을 보장하며, 정부의 공급망 관련 조치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 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경제안보 또는 공급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급망 안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 (공급망 현황조사)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정부는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자와 원재료등의 수급 및 가격 현황과 수출입 동향, 재고 현황, 국내외 사업자 간 거래관계, 물류 체계, 물류비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제1항의 조사(이하 "공급망 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제12조 (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
제14조 (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와의 경제ㆍ무역ㆍ자원에 관한 양자ㆍ다자협력
2. 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 외국정부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교류
5.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ㆍ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물자 및 원재료등
2.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
3. 그 밖에 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