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법률 제21216호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4.24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23 ·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12.23>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4.1.21>
제4조
제4조 삭제 <2001.4.7>
제5조
제5조 삭제 <2001.4.7>
제6조
제6조 삭제 <2001.4.7>
제7조
제7조 삭제 <2001.4.7>
제8조
제8조 삭제 <2001.4.7>
제9조
제9조 삭제 <2001.4.7>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4.7>
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2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제11조의3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 합병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제11조의4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1조의5 (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